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도 주정차단속이 되나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도 일반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주정차단속 카메라에 단속이되나요?

오토바이를 운행중인데 단속이 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며, 단속대상에서 배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겠습니다. 단속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 또는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면번호판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역시 주정차단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