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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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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요청 무시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회사에 연락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정정해주실 수 있냐고 요청하니까

답 자체를 해주지 않고 무시한 경우, 그냥 고용센터 가서 정정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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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하여 정정신청을 요청하였는데 답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영보험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 이직확인서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기재하고 수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자체가 문제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정정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정정 요청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 정정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하려면 근로계약서 등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정정 시 제출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