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과자류 (식품)을 수입해보고 싶어요
일본, 중국 등에서 과자류 (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가공한게 아니라
예를들어 누텔라 초콜렛을 한박스 수입해서 판다고 치면 특별히 받아야할 검사라던가
제가 소지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현재는 도,소매업 / 통신판매업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긴 통조림류, 과자(스낵)류를 판매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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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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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은 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이수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사항입니다.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해외제조업소 정보
현품사진(주표시 라벨 정보 등) 및 한글표시사항
제조공정도
성분표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수입량이 100KG 이상이면 동일사 동일식품 수입실적으로 인정받아 이후에는 서류심사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