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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릭스43
신통한오릭스43

해외 과자류 (식품)을 수입해보고 싶어요

일본, 중국 등에서 과자류 (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가공한게 아니라

예를들어 누텔라 초콜렛을 한박스 수입해서 판다고 치면 특별히 받아야할 검사라던가

제가 소지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현재는 도,소매업 / 통신판매업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긴 통조림류, 과자(스낵)류를 판매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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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은 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사항입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4. 해외제조업소 정보

    5. 현품사진(주표시 라벨 정보 등) 및 한글표시사항

    6. 제조공정도

    7. 성분표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수입량이 100KG 이상이면 동일사 동일식품 수입실적으로 인정받아 이후에는 서류심사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