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3년 2월1일 입사했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 1 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의 의무) [필수규정]
①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본 제1항의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이후 23년 5월31일까지 근무 뒤 지금까지 계속 근무 했지만 별도의 연장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퇴사를 하려는데
3번에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별도 합의가 있을경우 연장, 갱신할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연장할 생각이 없으므로 계약만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가 맞는지.
그리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근무 1년이 지나 연봉협상을 해야하는데
사용자가 연봉1%상승 제안. 제가 3%상승 제안으로 협의가 되지않다가 이번 2월부터 올라서 들어와야 할 금액이 작년 연봉과 같은 금액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 흐지브지 됐으니 사용자가 제시한 1%오른 연봉의 월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곧 퇴사를 하니 작년연봉 그대로 준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추가로 금액을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