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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 같은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수는 등기로 한 다음에 진행 상황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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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하며,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프라인, 조회는 온라인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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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안되고, 접수는 등기로 하여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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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신청하신 후에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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