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 명의 차가 아닌 할부금 증여세 관련문의
다른사람의 명의로 된 차 할부금을 제가 매달 7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제가 면허가 없고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차가 필요해 뽑게 되었고 그로인해 돈은 제가 내고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년6개월 좀 넘게 할부를 내고있고 앞으로 1년6개월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증여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증여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증여세는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증여세를 피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본인이 납입하는 경우에
금전 대여/차입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금전을 대여하고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금전 대여/차입액을 서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유상승계 계약서를 작성 및 소유권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