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최저신고를 한다고하는데요
직원으로 일할때 4대 보험을 최저신고로 하고 나머지 금액이 현금인데 3.3프로를 뗄수가 있나요?
면접을 봤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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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실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추후 근로자가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세인 3.3%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신고와 3.3% 소득세 신고는 애초에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보험료이고 후자는 세금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근로자, 후자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굳이 그렇게 운영한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맞는 형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받는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4대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실제 지급된 임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