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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비해서 콜드월렛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럼 몰래 재산들 현금화한 다음에 달러 usdt 테더사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2년 뻐기면 청구권 소멸하나요?

그리고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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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에서 각하됩니다.

    본인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사해행위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년 경과시 더 이상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2. 사해행위취소란 재산을 타에 처분하는 등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재산의 보관방법을 달리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