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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때까치179
세심한때까치17922.12.22

사내 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해요

18인 규모 스타트업이고 사내이사 선임을 하려하는데

이런 업무는 생전 처음이라서요.. ㅜ.ㅜ

현재 투자계약서에 사내이사 선임건이 결의사항인지 알아본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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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구체적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사내이사는 주총을 통해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하여 사내이사를 선임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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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내이사는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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