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인 규모 스타트업이고 사내이사 선임을 하려하는데
이런 업무는 생전 처음이라서요.. ㅜ.ㅜ
현재 투자계약서에 사내이사 선임건이 결의사항인지 알아본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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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구체적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사내이사는 주총을 통해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하여 사내이사를 선임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내이사는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