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하게 됩니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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