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세심한때까치179
세심한때까치17922.12.21

사내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해요

18인 규모 스타트업이고 사내이사 선임을 하려하는데

이런 업무는 생전 처음이라서요.. ㅜ.ㅜ

현재 투자계약서에 사내이사 선임건이 결의사항인지 알아본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현재 zuzu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의 선임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 상 사내이사 선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면 질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도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하게 됩니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