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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병아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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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사장일 수도 있는 걸까요?

제 회사는 IT분야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구성을 생각하면서 직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사장일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사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인 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사장일 수도 있는 걸까요?는 노동법과 상관 없으므로 인사노무 분야 질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