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사장일 수도 있는 걸까요?
제 회사는 IT분야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구성을 생각하면서 직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사장일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사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인 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회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사장일 수도 있는 걸까요?는 노동법과 상관 없으므로 인사노무 분야 질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