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 물품은
무기 및 폭발물(초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에 해당하는 물품), 액체류(국제선 항공기는 액체,겔류 등의 물질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함), 흉기(끝이 뾰족한 우산, 손톱깍이, 눈썹정이용 가위, 바늘 등), 리튬이온배터리(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 전자담배(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화물은 불가), 인화성 물질(부탄가스, 라이터용 연료등) 등이 있습니다.
위의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