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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기린103
대출사기로 카뱅이 지급정지를 했고
지금 모든 은행 거래를 할수없게됐어요
사기범들이 내 계좌로 입금해주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입금한 내역이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처리하게된다면
나중에 혹시법원에서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면 은행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해줄까요 해준다해도 정상거래를
못하는거아닐까요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는걸 되돌릴 방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모두 정리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나온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하셔야 하며,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우선 은행측으로 해지에 관한 절차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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