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탁월한호저82
탁월한호저82

공연기획사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공연기획사이고 수시로 공연이 잡히다 보니 연차 사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2. 공연이라는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주말에 열리는 편이라 대체 휴무가 발생합니다

3. 급여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도출했습니다

4. 대표님 말씀으로는 공연업(서비스)는 일반 사무직 분들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5. 4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설명이나 링크 부탁드립니다.

6. 추가로 사업소득을 받고 근무 중이신 분 중 내근직이 계시는데 이 분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연과 관련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가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하는지, 프리랜서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연차수당 역시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