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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쩌면시끄러운냉면
어쩌면시끄러운냉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을 들경우나

3.3만 들경우 어떤것들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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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근로소득으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3.3% 원천징수의 경우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존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경비율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구분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내며 50%는 회사가 납부를 해줍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3.3%으로 신고가 될 경우 기존처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