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실내 전체인테리어관련 공사소음으로인한 분쟁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 집을 사셨는데 13년 된 빌라이다 보니 디자인과 집 상태가 너무 올드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웃과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1월 말에 공사하기 전에 해당 빌라의 모든 세대를 돌며 소정의 선물과 함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사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리 세대에서 사인은 받지 않아도 되고 건물 공지 네이버 밴드에 올려두면 된다고 하셔서(이전에도 그렇게 다른 세대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구두로 모든 세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님 아래층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해당 호수를 방문했을 때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당시에는 친절하게 괜찮다고 하셨고, 아이가 공부 중이라 공사 전에 문자를 주면 공사 날은 독서실을 예약하겠다고 하셔서, 모든 공사 시작 전에 아래층에만 모든 공정을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또한 건물 입구에 인테리어 일정을 매주 공사 전에 공지문으로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진행할 때 철거 기사님과 다툼이 있으셨고, 그 이후부터는 문자에서 처음의 친절한 태도는 보이지 않고 계속 거칠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12월, 1월 두 달 동안 주 2-3회 간헐적으로 진행된다고 모든 세대에 말씀드렸고(아랫집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12월은 철거 한주를 제외하곤 거의 공사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의 불만이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소음이 큰 공사는 목공이 01.08~01.09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타일 보수 공사가 01.12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 일만 지나면 소음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신경쓰이실 일로 보여집니다. 밑에 층에서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 질문자 측의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데, 위의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 항의 성의 내용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실제 어떠한 손해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실제 소송까지는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소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의 합의도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