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ㆍ국민연금은 한달미만 근무시 납부안해도 되나요?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료는 한달미만근무시 납부안해도 되나요?
사업장에서 한달미만 근무라도 주 몇시간 해야납부하는 조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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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분 보수총액은 근로계약서에
보수월액( 비과세소득은 제외)로 자격 취득신고를 하게 되며,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자격상실 신고시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정산
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급여를 받는 월급제 정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을 일할 안분하여 임금을 반영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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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달 미만 근무하더라도 1일 기준 재직중이라면 그달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힌달미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