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에서 중간에 탈퇴한 경우의 사기죄와 반환여부

2020. 10. 24. 13:18

10명이 계를 들었으나중간에 실직으로 일해 3번만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계돈을 납부하지 못하여 2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탈퇴할 경우에 납입된 돈의 반환여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에서 중간에 탈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납입한 계돈을 계속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금의 납입은 일종의 무명계약에 불과하므로 탈퇴한 이후에는 계금납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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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의 내부 규약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금 등의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계불입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반환 할 수 있을 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도 있으니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0. 10. 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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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애초 계를 시작할 때부터 기망이 있었어야되는데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사기죄성립은 지금 말씀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간탈퇴의 경우 따로 정한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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