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혼유사고 후 4년 동안 보상요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카쉐어링으로 차를 빌려 운행하다
혼유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견적이 200만원정도 발생한다 하였는데
4년동안 지불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지불의무는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보통 위와 같은 카쉐어링 업체측의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몇년이 지나 구상권 청구되는 건도 있습니다.(소송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 금액과 이자까지 같이 청구됩니다)
카쉐어링 업체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사유도 있고 3년의 기산점 문제도 있기에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질문자가 혼유 사고 , 과실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후 관련 청구 시에 항변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당시 손해발생을 알았고, 그 뒤로 4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지불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