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한달 전 퇴사통보 사항이 있을경우 수습기간 중 중도 퇴사가능한가요?
2달 수습기간이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날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별 의심없이 썼고 계약 내용 중 퇴사 통보는 한달 전 말해야하며 그러지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쓰여져있었으나, 제가 계약서 쓰기 전에 말씀을 드린거라 괜찮을것이다 라고 말해주셨구요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계속 그만두는것에 있어 계속 압박을 주어 원래 그만두기로 한 날짜는 22일까지였으나, 일단 한달 다녀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지만 계속 다니는건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도중 계속 된 같은 부서 직원분들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원래 그만두려고 했던 22일날 중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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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중도 퇴사 가능하나
1개월 전 통지 의무는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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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에 정한 퇴사 통보 기한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계속 된 같은 부서 직원분들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원래 그만두려고 했던 22일날 중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하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