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상여 계산구조 질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상여지급이 명절, 하계휴가때 기본 상여의 2배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 시 명절 또는 하계 상여금을 받은 달에 끼워서 퇴직하면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평균임금이 올라가는데
이런 구조를 막고자 회사에서 12개월 평균을 내서 월 상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에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여는 언제 지급하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포함되고,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비정기적, 일시적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전액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