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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5
판례해석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https://legalengine.co.kr/cases/2520

위의 판례인데요.

질문1

위 내용 해석하자면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가압류 한 것을 본안에서 승소하였다하더라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가압류할때 든 인지액 송달료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그리고 위의 판례는 춘천지법판결인데 대법원판결이 아니더라도 기판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청구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판례는 오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례번호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본안집행을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어, 그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답변2. 해당 판례는 춘천지법에서 2심으로 진행되었다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답변 3. 무엇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해당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주문 제3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