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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권을 행사했다 안했다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여?

기존 거주하고 잇는곳에서 2년 만기가 되고

계약 갱신권으로 연장을 2년 더 했을 경우

이때 계약할 때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명목적으로 적여있고, 2년 연장된 것인데,

이 경우에는 계약 갱신권을 사용했다고 구분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된 것으로 인정되고 계약갱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였는지 아닌지는 그 계약서에 있는 기재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당사자가 갱신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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