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nc다이노스 번들티켓으로 9월20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자리를 예매하고 당근마켓에 원가에 양도하는 글을 올리고 판매자에게 온라인 티켓을 보내줬습니다. 야구 경기 당일 날 우천취소가 되어서 환불 대신 번들티켓이 재사용(원하는 날에 원하는 좌석 선택) 할 수 있게 되어서 합의 하에 그 티켓 번호 코드를 판매자에게 넘겨 거래를 끝냈는데 30분 후 개인 사정으로 못 갈 거 같다고 환불 해달라 해서 안될 거 같다고 말했더니 올린 게시물 설명란에 환불 불가 라는 말을 미리 안 적어놨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전 이미 팔았고 그 뒷일은 그 분의 개인사정이니 알아서 해야하는 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되어 이행까지 완료된 상황이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시 환불불가라는 말을 적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