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환불 해드렸는데 사기죄 신고 당할까봐 겁납니다..
제가 오늘 사정이 생겨 야구를 보러 못가게 되었는데 내일 야구 경기 티켓을 오늘 경기로 착각하여 오늘 티켓 정가 양도 글을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구매자 분이 티켓 발권하시러 갔는데 발권이 안된대서 그제서야 내일 티켓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 일자를 착각해서 잘못 올렸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으며 환불 후 다른 방법으로 사례해 드리겠다해서 그 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례해드릴건지 물어 야구 사인볼과 내일 경기 티켓을 그대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구매자 분이 내일 못 오신다며 우선 환불부터 진행해달라 하셔서 환불 처리 바로 해드리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추가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구매자 분이 환불 처리 후차단을 하셔서 연락이 안됩니다.
혹시 구매자분이 저에게 야구보러 오는 시간 등 기회비용으로 해서 사기죄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학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