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묵시적 계약연장 시 월세 계약서 사본에 문구 추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위하여 서류 작성 중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계약서 사본에 아래의 문구를 작성하라고 되어있고 별도 문구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 어떤 식으로 문구 추가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묵시적 계약연장 시, 어떤 문구를 계약서 사본에 기재해야 하는지
- pdf 파일편집으로 추가하여도 상관없을지
- 기재해야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단순 확인용도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굳이 추가 문구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등본을 통해 충분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