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특약 그대로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에 월세 재계약 시 들어가야할 문구 알려주세요
보증금 월세 특약 그대로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에 월세 재계약 시 들어가야할 문구 알려주세요
지난번에도 재계약시 별지에 적었는데 그 별지에 또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시에는 특약문구에 이전계약 조건이나 특약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미로써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계약임"등의 문구를 기재하게 됩니다 ,물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특약에 별도 기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실경우에는 별지를 또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보증금 월세 특약 그대로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에 월세 재계약 시 들어가야할 문구 알려주세요
지난번에도 재계약시 별지에 적었는데 그 별지에 또 적어야하나요?
===> "본 건 계약은 재계약인 만큼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재를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재를 안해도 됩니다
혹시나 고쳐야 될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기재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XX년 XX월 XX일 체결)의 보증금, 월세, 특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계약임.
별지(20XX년 XX월 XX일 작성) 조항은 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기존 특약 유지 시)이정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다면 이전 계약서의 특약난에 이전 계약의 연장임과 새로운 계약기간 등을 명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이나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일 조건이 변경되어 새로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특약을 첨부하시고 이전 계약의 연장임을 기재하시며, 임대인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되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보여주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