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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말쑥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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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란에 월세 2년 재계약 특약문구좀 알려주세요.

저밑에 특약사항에 쓰면되나요? 임대인 임차인 싸인이나 손가락도장해도될까요? 앞으로 2년연장인데 보증금그대로에 월세 114로. 특약문구좀 알려주세요.

특약다쓰고 싸인하고 저상태로 주민센터신고해도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계약일: 20XX년 XX월 XX일)의 연장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2026년 XX월 XX일부터 2028년 XX월 XX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으로 유지하며,

    차임(월세)은 월 1,140,000원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날짜와 보증금 금액만 정확히 기입하세요

    이렇게 쓰고 서명 날인이나 지장을 찍고 주민센터에 거래신고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시 기존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특약에는 이전계약을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되고, 계약기간등은 계약서상 기간에 대해서 삭선후에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와 삭선되 부분 혹은 추가된 부분등에서 대해서는 해당부분에서 양측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고, 사인보다는 질문처럼 지장이나 별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찍으시면 됩니다.

  • 저밑에 특약사항에 쓰면되나요? 임대인 임차인 싸인이나 손가락도장해도될까요? 앞으로 2년연장인데 보증금그대로에 월세 114로. 특약문구좀 알려주세요.

    특약다쓰고 싸인하고 저상태로 주민센터신고해도될까요?

    ==> 상기 내용이면 충분헤 보입니다. 주민센타에 임대차신고를 하여도 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 재계약 특약은 계약서 하단 특약사항란에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또는 도장)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그대로 월세 113만 원으로 연장하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 계약은 만기일인 20xx년 -월 - 일 종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000만 원 동일 , 월세 00만 00천 원으로 동일 조건에서 2년 간 재계약 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하단 여백에 [재계약 합의] 2026.02.25~208.02.24 로 연장하며 보증금은 동이라혹 월세는 일백일십사만원 (1,140,000 후불)으로 변경한다 기타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함. 이렇게 특약 문구를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름 옆에 손가락 도장이나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장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안심하고 찍으셔도 됩니다. 신고 절차는 수정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보증금은 그대로 4,0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월세만 114만 원으로 변경하여 2년간 연장하는 경우라면, 아래처럼 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란에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2024.02.25~2026.02.24) 만료에 따라 체결하는 재계약입니다.

    2. 임대차 기간은 2026.02.25부터 2028.02.24까지, 총 24개월로 연장합니다.

    3. 임대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으로 하고, 월세는 114만 원으로 변경해 지급합니다.

    4. 위 변경사항 외의 모든 조건은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 추가 설명 및 자주 궁금해하는 점

    1. 싸인 또는 지장(손가락 도장)만으로도 괜찮을까요?

    -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싸인·지장·도장 모두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위조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지장이나 인장을 더 선호합니다. 만약 싸인을 할 경우에는 성명을 정자로 또박또박 쓰고, 그 위에 싸인을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2. 지금 작성한 계약서로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 꼭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가 30만 원이 넘으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여도 월세만 바뀌면 재계약으로 인정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돼요.)

    3. 기존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함께 보관하세요.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두 계약서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