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퇴거통보 (추가본) 도와쥬세요
월세1년 계약 1년 만기 2주전 늦게 통보
계약서 특약사항에 2개월 전 통보라 적혀있어요
집 주인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 미치겠어요
2개월 월세만 내는게 맞다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어요
밑에는 다른 분이 말씀해주신거에요
이번 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에서도 계약서 내용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개월치 월세를 모두 요구하실 수는 없고, 계약서상 2개월분까지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이건 완전 틀린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