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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퇴거통보 (추가본) 도와쥬세요

월세1년 계약 1년 만기 2주전 늦게 통보

계약서 특약사항에 2개월 전 통보라 적혀있어요

집 주인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 미치겠어요

2개월 월세만 내는게 맞다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어요

밑에는 다른 분이 말씀해주신거에요

이번 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에서도 계약서 내용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개월치 월세를 모두 요구하실 수는 없고, 계약서상 2개월분까지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틀린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정리해드리면 해당 규정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거를 통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면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언제든지 퇴거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면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본인이 이해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은 전자와 같이 해석된다는 점에서 후자와 같이 약정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