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퇴거통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방 퇴거 통보는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 통보라 되어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맞춰 늦게나마 퇴거 2주전 통보를 했고
계약기간에 딱 맞게 퇴거를 했습니다
다른분들은 계약서상 특약조건에 퇴거 2달전 연락이라 되어있어 2개월치 월세만 더 내면 된다 하시던데
집주인은 3개월치 월세까지 달라는 입장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보증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퇴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월세를 추가로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물론 이때 통지시점부터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거 2주 전에 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발환하지 않아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