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에 통지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만기에 이르러서 퇴거를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의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미 만료로 퇴거하겠다는 점을 통제한 것이라면 계약 만기 에 새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 지급 개월 수를 다투시는 것을 고려할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