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등록 가능한가요?(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약16년~17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등기이전을 하려하는데 인구50만명 이상 지역이라 등기등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등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땅이기는 하나 근거가없고 등기가 등록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16~17년전에 묘목을 심고 운영중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현재 상황에서 등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농작물 재배, 토지세 납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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