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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니257
위대한고니25722.05.03

쌍방보복운전 블랙박스 없어서 가해자가 되었어요 입증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쌍방보복운전이라 반성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저의 일방적 보복이라 주장합니다

사고난 날 저는 회사차로 납품을 끝내고 오는중에

2차로 주행중 차선 변경을해서 1차선으로 들어갔고 그때 저 멀리 뒤에서

한 세단이 엄청난 속도로 제 뒤에 바짝붙어 저는 놀랐지만 피할수는 없었고

그 차는 제가 안비켜주니? 2차로로 빠져서 제 앞으로 추월 하려했는데

이미 제차 앞에 차가 있었고 상대 차는 제 앞 껴들기가 실패하자 2차로 3차로로 위험 운전하며 빠지다

껴들기를 하며 다른차들을 추월후 자꾸 제 앞으로 오려했으나 저는 그런 위험 운전 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는게

싫어서 양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탄 회사차는 노후된 상대 세단 차 속도를 이길수없었습니다 저는 앞차 속도에 맞춰서

안전거리만 유지하고 있었고 그 차는 굉음을 내며 과속을하며 자꾸 저를 추월해서 앞에 껴들기를 시도합니다

결국 제 앞게 상대차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속도를 줄이며 급정거를 했다가를 반복하며 저에게 사고를 유발시키는

운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선이 2차로인 도로로 바뀌었고 2차로에는 고속버스가 그 옆 1차로에는

버스와 나란히 그 상대차가 그뒤에는 제가 있었고 그렇게 과속을하며 달리던 그차는 앞에 차량들이 없는데도

속도를 줄이며 버스와 나란히 달리며 제 진로를 방해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사고 유발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화가나 클락션과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켰고 이에 그 상대는 더욱 위험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버스를 추월해 옆으로 빠질 공간을 만들어 줘서 제가 버스 앞으로 차선 변경후 달리면서

상대차 앞으로 껴들려는데 상대차는 그걸알고 제가 못껴들게 속도를 내더라고요 이미 저는 그전에

차선변경 시도를 했고 저에게 양보할 생각 없던 상대차는 그대로 제 차 운전석 뒷바퀴 뒤 옆쪽을 박아버리며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후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상대는 저한테와서 "신고하셨죠? 그럼 쌍방이니 보험처리 안되는거 아시죠?"말을 하였고

저는 아무말도 없이 도로위에서 기다리다 진로 방해가되어 위험하여 근처 톨게이트 쪽으로 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신원조회 및 음주 측정 및 사고경위 들으시고 서로 다친데 없고 병원 안가는거

확인후 각자 보내줬습니다. 각자 보험사들은 사진과 인적조회를 한후 서로 보험 접수후 일은 끝났는데

상대 보험사와 차주가 제차 블랙박스가 없는걸 보더니 살짝 웃으며 가더라고요 그때 좀 느낌이 쎄했는데

우선 경찰에 사건이 간거라 그날 경찰분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길래 서로 쌍방이고

제가 차선변경이라 과실비유리 커서 6대4 / 7대3이 나올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도 서로 안간다했으니 보험처리로 한다고 하였고 경찰은 상대방측 의사확인후 연락을 다시 주셔서

상대방이 사과하고싶다 연락쳐 물어보는데 의향이 있냐 물어서 저는 거절을 하였고 그렇게 보험처리로

일이 끝나는줄 알았는데 2틀후 상대차주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측 보험사 담당자님

말로는 상대가 그날 경찰에 100대0으로 하면 보험처리건으로 가겠다하였답니다. 저는 처음 듣는소리고요

녹음파일도 다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대0 인정하겠다 하지만 병원은 아니다라고 다시 합의를 부탁드렸지만

상대방은 거절의사를 하였답니다. 우선 상대측 블박은 사고난 그 순간만 공유를 할거고 그 전 영상은 공유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고난 그 순간만 보면 상대차는 제가 추월해서 껴드는 순간 피할수가없었고 옆으로 들어오는거라

판례상 제가 100대0이라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보복운전한적이 없고 1차로 정속 주행중에 제가 갑자기 껴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보험사말을 들어보니 제 차 블박이 없느거 알고 그러는거 같다고 현재는 위에 제가 쓴 내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처리는 하는데 병원은 좀 그렇다 입장이고요 회사차라 사장님 명의에 차입니다

보험사 말로는 그 사고난 도로가 외진곳이라 cctv도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로 입증하고 어필하는 방법뿐인데

잘나와야 쌍방보복으로 서로 보험처리 하는건데 그럴경우 상대는 소송을 진행한다 하네요

무조건 전적으로 제잘못이 나오는게 아니면 소송을 진행한답니다

위에 모든 내용에 제가 기억이 오류가 있다면 모를까 전혀 거짓없는 사실이고요 저는 서로 감정싸움으로 잘못한거라

무조건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제 잘못이 아닌걸 그거만 원하는데 상대는 무조건 제 잘못을 우기니 억울하고

제 사비로 상대를 다 해주게 될 상황까지 갈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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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보복 운전으로 신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실 조금 먹게 하려다가 양쪽다 형사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앞의 내용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결국 차선 변경에서 상대방 과실이 일부라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만 따져서

    진행을 하고 우리 보험사에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면 100% 인정을 하겠으나 대인까지는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과실 여부를 따져 보자고 하고 일단 분심위 이후에 상대방이 소송 들어오면 우리 보험사가 대응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행 차로 주변에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