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 경매시 배당 우선순위 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건물에 24.7월 가압류를 걸어놨고 해당 건물이 24.10월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를 발급해보니 24.9월 가압류 추가 1건, 16.6월과 24.8월에 각가 근저당이 2건 설정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배당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경매 배당은 시간 순서가 아닌 권리의 종류와 설정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시 배당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비용(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
2. 필요비/ 유익비(건물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3. 최우선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5. 우선변제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6. 일반 임금채권
7. 가압류 채권
8. 기타 재산권(일반 채권,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
귀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6.06 근저당권
24.07 귀하의 가압류
24.08 근저당권
24.09 가압류
이 경우 배당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6.06 근저당권: 최선순위 근저당권으로, 경매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24.08 근저당권: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배당받습니다.
24.07 귀하의 가압류: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24.09 가압류와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가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설정된 경우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24.09 가압류: 귀하의 가압류와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