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매매 관련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 합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금액을 보탤겸 장모님께서 와이프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이 돈을 매도인의 계좌로 바로 보내는게 맞는지, 혹은 저에게 송금후 제가 매도인에게 보내는게 맞을지요

그리고 각 증여마다 신고를 함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와이프님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와이프님이 남편분께 증여하는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매도인의 계좌에 지급하시는게 처리방안입니다.

    부동산은 소명자금출처가 있기때문에 신고를 해야 증여자산으로 입증하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국 증여받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체를 받아 매도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장모님으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은 실무적으로 볼 경우, 배우자분의 누적된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게 5천만원을 이체받으셔도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장모님->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