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을 처분하고 새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갈려고 하는데 잔금날짜를 잘못 설정하여 잠시 한달간 장모님한테 1억 천만원을 빌리고, 집처분하여 돈을 다시갚을 예정인데 여기에 증여세가 붙나요?? 만약 붙으면 자진신고를 해야되나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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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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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실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금전을 대여하는 상황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장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위분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사위분의 소득, 재산으로 차입금을 장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모님에게 자금을 잠시 빌리시고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