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개인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개인에게 현금을 빌려드리려합니다. (특수관계자 아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어려운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대여기간 : 3개월
대여금 :1,100만원
1.이자율 산정 : 세법상 적절이율이라는 연 4.6%로 적용하여 이자를 받아야하나요?
이렇게 계산시, 506,000원/12*3 = 126,499원 이자 / 소득(지방)세 : 34,787원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대여하시는분이 나중에 총 대여금의 5%를 이자로 상환하고싶다 희망하시는데 (550,000원 정도)
법인에서 임의대로 연이자 18%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이자를 495,000원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원천세 부분은 계약서에 법인에서 따로 신고하겠다 명시해도 상관없는지요?
세법상 적절이율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 같아요. (왜,어떠할때,어떤사람에게 4.6%를 적용해야하는지?)
이 상황에서 2번으로 처리시 법적으로 문제없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대여금에 대여기간의 이자율을 곱하고 경과기간별로 이자수령을 하면서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개인 대신
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자율을 연 4.6%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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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4.6% 이자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과 협의가 되었고, 법정 이자율 한도내라면 가능합니다.
3) 원천세는 법인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