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정금리 4.6% 의 경우에 이자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개인으로부터 법인 운영을 위해서 3억에서~5억 사이를 3년간 빌리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기를 원했기에 이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자는 무이자 원했으나 현재 세무사가 법정금리 4.6%로 하라고 해서 세무사 말대로 작성했습니다.
질문이 아래와 같은데 답변해주세요.
- 반드시 법정금리 이자가 있어야 하나요?? 무이자는 안되나요??
- 이자는 3년후 상환때 한번에 갚을 예정인데 회사는 매년 이자 비용 인식하나요?? 회사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어떻게 하죠??
- 법정금리 4.6%가 연 이자율이죠?? 매년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올해 9월부터 빌렸고 현재까지 전체 대여금 중 1500만원만 빌렸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연이자율 4.6%면 원금이 3억인 경우와 5억인 경우 이자 포함해서 총 얼마 갚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차입자이므로 이자 안줘도 됩니다. 무이자 가능합니다.
2. 3년뒤 실제 지급할 때 이자비용 인식하며 차용증에도 3년뒤 지급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연 이자율이므로 단순히 4.6% 곱하면 되나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빌릴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세무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다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4. 이자지급 안해도 됩니다.
5. 3억은 1,380만원, 5억은 2,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