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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

25.12.12

법인이 이사에게 대여시에 4.6% 금리의 경우 연 결산 어떻게 하죠??

법인이 법인 운영 위해서 개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러기 위해서 이사로 올렸어요.

법정금리로 이자율이 4.6% 가 적정하다고 현재 세무사가 말했은데 이게 연 이자율인가요?? 이 경우에 3억에서 5억 빌렸을때 이자를 원금과 같이 만기인 5년 후에 갚을때 총 얼마죠??

연 결산할때 만기에 이자를 갚더라도 연 결산에 이자 넣어서 결산하고 세무조정에도 넣어야하죠??

저희 회서의 경우에 무이자로 차입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빌린 것이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2. 법인이 빌린 것이라면 이자율은 마음대로하셔도 되며 4.6%로 하셔도 됩니다. 연 이자율입니다.

    3. 만기에 갚기로 했다면 만기에 모두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