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이사에게 대여시에 4.6% 금리의 경우 연 결산 어떻게 하죠??
법인이 법인 운영 위해서 개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러기 위해서 이사로 올렸어요.
법정금리로 이자율이 4.6% 가 적정하다고 현재 세무사가 말했은데 이게 연 이자율인가요?? 이 경우에 3억에서 5억 빌렸을때 이자를 원금과 같이 만기인 5년 후에 갚을때 총 얼마죠??
연 결산할때 만기에 이자를 갚더라도 연 결산에 이자 넣어서 결산하고 세무조정에도 넣어야하죠??
저희 회서의 경우에 무이자로 차입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빌린 것이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2. 법인이 빌린 것이라면 이자율은 마음대로하셔도 되며 4.6%로 하셔도 됩니다. 연 이자율입니다.
3. 만기에 갚기로 했다면 만기에 모두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