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대 대학생 1인가구 소득분위 낮게산정 될수있나요

혹시 대학생도 근로소득 생기면

1인가구로 낮은 소득분위 산정되어

주거급여 등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와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하는 시나리오가 각각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1인 가구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소득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혼인을 하여 가구를 구성하는 등의 사정 등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하여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