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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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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는 시골가면 미용실에서 흔하게 눈썹문신을 해주었던것이 생각나는군요 그것도 무면허 의료해위란 말이 있던데 맞나요 ?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 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 의료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