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당초계약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시 단서조항에 "잔금일에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잔금일에 당초 계약자가 아닌 다른 매수인으로변경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런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단서조항에 "잔금일에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잔금일에 당초 계약자가 아닌 다른 매수인으로변경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런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