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당초계약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

2022. 06. 14. 10:45

부동산 매매계약시 단서조항에 "잔금일에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잔금일에 당초 계약자가 아닌 다른 매수인으로변경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런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후에는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변경하는것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특약을 넣어서 미등기전매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큰일 납니다. 미등기 전매 입니다.

2022. 06.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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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을 전 매수인의 명의로 반환을 한 후 새로운 매수자의 명의로 입금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제신청도 해야 합니다.

    2022. 06. 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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