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올해 4월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직하여 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현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받고있는데요.
내년 부터는 기타소득만 있게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시 반영되는 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수입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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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는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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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여 기타소득만 발생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정의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기타소득도 포함합니다.
이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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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도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