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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40시간 이하일때)

소정근로시간이 주35시간입니다.

임산부인데 주 40시간 이하로는 평일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지요? (5시간까지)

마찬가지로 주휴일에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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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규정이 있는 경우 1일 2시간 + 1주 6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 및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모두 시간외 근로(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까지는 평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의거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