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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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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강사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80일 상용직 근무(합산) 과 모든 근로 계약이 비자발적 퇴사/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프리랜서로 강사 일일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업체A에게 위탁하고, 업체A와 제가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제가 신청한 일수에서 그날만 3.3퍼 떼고 근로를 하는 식입니다.

보통 6시간 근무에 일급 12만원~16만원 사이입니다.

현재 14일/15일에 강사 아르바이트 예정이 잡혀 있는데,

고용센터 전화 시 신청 가능은 하나 원칙대로면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될 수잇다고 합니다.

1.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지금 즉시 가능한가요? 아님 16일에 신청해야하나요?

2. 실업급여 수급 중, 사전에 신고한다면 해당 계약 형태로 달에 1~4번(주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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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중 겸직·자영업 신고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4일~15일 프리랜서 강사 근무가 끝난 이후인 16일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 중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청하면 수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수급 중에도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사전 신고 후 가능하며, 근무일과 수익을 정직하게 보고하면 실업인정일에 불이익 없이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거나 반복되면 재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수와 금액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일만 강의를 하시고 끝이라면, 오히려 지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기기간에 일용직 (일시적 취업)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면 오히려 실업급여가 꼬입니다.

    그냥 속편하게 하시려면 안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위탁계약서가 3개월 이상이면 취업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매일 매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면 근로제공(소득발생) 신고만 제대로 하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