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측의 전속계약서를 보면, 제5조 제4항은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위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뉴진스가 제시한 주요 계약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사인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으나 시정 요구에도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기한 내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없이 일방적 해지를 선언하며, 위약금 지불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