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공개가 될 예정인가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

이게 곧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뭔가 법적인 판결이 난 건가요?

7시간의 행적이 밝혀진 뒤에 만약 당시 담당자들의 잘못이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와서 처벌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