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이중주차 차 신고못하나요?
아파트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이중이중주차라고 해야할까요?
이런식으로 대놔서 저 트럭이 못나가는 상황이였어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드려 방송도 몇번하게 했지만, 나오지않았고, 결국 저희신랑이 택시타고 일을 나갔어요. 지각까지 했어요.. 이럴때 피해청구를 할수있는지 너무 분하고, 화가나네요... 어떻게 벌을 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특히 구형 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중주차를 이용하는것이 관례화 되어있으므로 관링사무소나 경비원에게 민원 접수시키고 불법주차 주민 주거지에 전화연락할 수있게 지치하시고 이또한 정신적 피해보시신거에 대한 보상관계는 민사소송이 답이지만 번거롭고 불편하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이 중 주차로 인해서 차가 못 나가셨군요 화가 나셨겠네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드려 방송도 몇번하게 했지만, 나오지 않았구요 정말 화나셨겠네요 결국 택시 타고 일을 나갔구요. 그것때문에 지각까지 했구요. 이곳은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아파트 책임입니다. 이럴때 피해청구를 할수있지만 민사입니다. 복잡하지요. 그 방법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