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 계산을 못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하루 5.5시간 주 27.5시간 근무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러 가는데 연장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ㅠ 연장근무 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했습니다! 회사에 동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5/4 - 8:00 ~ 14:00 (30분 휴게 / 정상근무)

5/6 - 8:00 ~ 18:30 (1시간 휴게 / 3시간 30분 연장)

5/7 - 8:00 ~ 18:30 (30분 휴게 / 4시간 연장)

5/8 - 8:00 ~ 16:30 (30분 휴게 / 2시간 연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에 관계없이 1주 5.5시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x통상시급x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