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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병아리
엄마랑 아빠 둘 다 살아있는데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해서 둘이 떨어져서 지낸다면 한부모는 아닌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한부모라고 생각햇는데 주민센터에서 아니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 부모 중 일방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한부모가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니라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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